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만배 "그 분의 행정지침에 따라 공모 진행한 것...유동규에 뇌물 없었다"

배세태 2021. 11. 3. 16:19

김만배 "그 분의 행정지침에 따라 공모 진행한 것...유동규에 뇌물 없었다"
펜앤드마이크 2021.11.03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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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그는 각종 혐의에 "다 부인한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에 대해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임을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 측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그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나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4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은 실제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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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내최강 사설로펌, 김만배 변호인단 답다. 재명아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하잔다. 겁도없이 나대는데 성남 애들 풀어서 맛을 좀 보여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