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 공소장에 ‘유동규 배임 정황’ 써놓고…정작 기소할 때는 혐의에선 제외

배세태 2021. 10. 24. 12:11

검찰, 공소장에 ‘유동규 배임 정황’ 써놓고… 혐의에선 제외
조선일보 2021.10.23 양은경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3/OWCBAJOUONHJNLR4BAPRATOGIQ/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는 유씨가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 주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공소장에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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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1.10.21/연합뉴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유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 이익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택지에서 막대한 시행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예상 사업 이익 중 1822억원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사업 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에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씨가 2014년 11월 공사 내 전략기획팀을 신설해 김씨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신규 채용했고, 이듬해 3월 편파적인 심사로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관계사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으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정작 기소할 때는 적용 혐의에서 빼버린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씨의 배임 혐의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를 2013년 3월 만나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라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토지 강제수용권을 이용해 이들과 동업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와 돈을 모아 그해 4월 룸살롱에서 현금 7000만원,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원 등 합계 3억 5200만원을 유씨에게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