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 대장동 관련 의혹의 핵심은 ‘재판거래’다

배세태 2021. 10. 4. 08:53

※대장동 관련 의혹의 핵심은 ‘재판거래’다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 관련, ‘재판거래’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이며 머니투데이 법조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이 지사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판단 무렵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무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에 김씨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게 ‘사후수뢰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재판거래’를 하면서 퇴임 후 고문직을 약속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당초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천하동인 1~7호의 소유주들이 누구며, 이들이 배당수익으로 4,040억 원과 3,000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어떻게 올렸으며, 이를 설계하고 추진한 주체가 어디인가에 두어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건의 의혹이 이 지사와 김씨,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의과는 관계와 그들이 유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재판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거래’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무죄 판결이 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은 가능할까?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죄 성립여부도 관심사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이 모두 8차례인데, 그 시기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날인 2020년 6월 9일 및 회부 다음날인 6월 16일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키로 한 다음날인 같은 해 7월 17일 때까지로 집중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작년 9월 이후로는 김씨가 한 번도 대법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부분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고,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3차례 정도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신고서에 후배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와야 해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적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 대법원청사 출입규정상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대법관 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다른 곳을 가면서 편의상 대법관을 적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둘째는 권 전 대법관은 김씨가 가까운 지인이라 해도 그 당시엔 만나서는 안 되었다는 점이다. 김씨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포함돼 있는 대장동 관련 혐의와 연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씨는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1억여 원을 출자해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만큼 김씨와 이 지사는 일찌감치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었다. 또 권 전 대법관과 김씨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 이 때가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가 이 지사의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것도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왜 권 전 대법관은 종전 자신이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을 뒤집고 이번에는 무죄를 주장했느냐는 점이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무죄로 결론이 났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전 권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대법관 10명 가운데 유죄 5, 무죄 5로 팽팽했다. 여기에 선임인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해 무죄 7, 유죄 5로 결정됐다. 이 결론이 있은 후 대법원 안팎에선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부터 전원 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강하게 편 무죄 논리는 ‘표현의 자유’와 ‘사법 자제’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 선거의 핵심인 자유토론에서 틀린 진술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모두 법으로 걸면 위축효과가 난타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유토론 발언은 ‘사법자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의 이런 논리는 대법원 판결문에 반영됐다. 하지만 그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후보 방송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공표라며 이번과는 정반대로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애당초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는 ‘유죄 선고’취지였지만, 작년 6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온 이후 권 전 대법관 등이 무리한 주장을 펴자 추후에 ‘무죄 선고’ 취지의 보고서가 추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는 권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의 이상한 행보다. 그는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이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이며,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씩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그의 이런 행보는 ‘재판거래’와 ‘사후 수뢰’라는 의혹이 짙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가 “ '나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개발수익에서 몇 천억의 뒷돈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는 게 그보다 수만 배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이번 의혹의 본질은 개발수익이 아니라 ‘재판거래’ 여부다.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거야 말로 ‘사법농단’이다.

따라서 ‘재판거래’와 ‘사후수뢰’가 인정되면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무효가 되고 재심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420조 재심사유 7호에 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경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부정한 행위에 연루됐을 때 재판을 새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럴 경우 관계자는 형사 처벌되고 재심 결과 유죄가 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대선 후보자격도 잃게 된다. 이제 수사기관이 이 같은 점을 신속하고 명확히 밝혀내는 길만이 남았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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