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개발 의혹', 전면수사로 밝혀라

배세태 2021. 9. 18. 11:16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면수사로 밝혀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점점 거세지는 형국이다.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일원 96만 8890 평방미터 (약 29만 3089 평)를 개발하는 1조 15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참가한 신생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어떻게 수천 억 원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었고, 사업 심사도 어떻게 딱 하루 만에 마쳤느냐는 것이다.

사업 심사의 경우를 보면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하루라는 시간은 제출 된 서류의 비교분석표를 만들 시간도 안 된다. 원래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출자들이 심사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다(多) 추첨자부터 전화해서 심사참석 가능 위원을 확정하여 심사한다. 주관 부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가격 점수 등 정량평가를 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첨부해 심사위원에게 배부한다.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실행 능력, 사업아이디어 등을 평가하여 합계 점수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을 단 하루에 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이는 미리 시행자를 내정해 두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장동은 과천 판교와 더불어 사실상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은 개발권을 얻으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이 난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모두 공영개발방식을 택해왔는데 왜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 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는가 하는 것도 의혹을 받게 한다. 결국 사업 지분 과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 받는 동안 실질 지분이 7%에 불과한 시행사와 개인들이 4037억 원을 챙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다.

야당은 다른 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자본금(5000만 원)만 따지면 민간 수익이 1153배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어떻게 신생회사가 그토록 큰 이익을 얻었는지 해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처럼 현재 나타난 현상만 보면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治積)으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전직 언론인도 “화천대유 주식을 보유만 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 이 지사가 공공. 민간 개발로 추진하는 바람에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사 등의 이런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천대유는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하고, 특정인이 100%를 소유한 작은 회사인데 이 작은 회사가 도지사의 특혜 없이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는 이 지사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이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사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최근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했으며, 박 특별검사는 이 회사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이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야당 등으로부터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국민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하려면 전면적인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 마침 이 지사도 ”재수사에 100% 찬성한다.“고 했으니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이에 앞서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 대상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나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비난과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갖게 하는 꼴이 된다. 공공이 민간과 공동 개발한 사례는 전에도 많았다. 그들 사업과 비교해 보면 특혜여부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다. 사업자 선정 때의 입찰 내역과 평가결과, 계약서, 택지 배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 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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