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검찰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배세태 2021. 9. 8. 11:41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연합뉴스 2021.09.08 민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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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차 뒤늦게 확인…증거조작 정황 발견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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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했을 때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검이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제보 물증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증거 조작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은 제보자의 공익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를 고수했지만 신변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사실을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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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익신고자 결정하는 줄 알았네. 그러면 이름 까도 되는것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