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년 한국 4.15 총선] 대법원은 재검표 현장 투표지 촬영을 보장하라

배세태 2021. 8. 27. 13:40

※대법원은 재검표 현장 투표지 촬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에는 인천 연수을에 대한 재검표, 8월 23일에는 경남 양산을에 대한 재검표가 있었고, 8월 30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대한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관한 소송대리인과 참관인들은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과 영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촬영할 수 있었지만,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조재연 대법관이 촬영을 불허하였습니다.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도 규격이 다른 투표지, 정규투표지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투표지, 기표모양이 다른 투표지, 옆면이 절단되어 이른바 이바리(burr)라고 불리는 인쇄흔적있는 사전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테이프가 붙어있는 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 다발 등 도저히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볼 수 없는 투표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해 촬영을 불허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검표 과정을 CCTV를 통해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인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소송이며, 완전 공개할 경우 오히려 소송대리인간 또는 소송대리인과 대법원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더 줄어듭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은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는 당초 개표시보다 그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가 더 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의 촬영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계방송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이 참관인들의 촬영을 막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부정선거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미 재검표장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어떤 의혹도, 불신 소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의혹을 재생산하지 말고, 재검표에 참여하는 원고, 소송대리인들과 참관인들에게 개표참관인 수준의 촬영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중계방송 또는 녹화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출처: 황교안 페이스북 2021.08.27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https://www.facebook.com/375182432692184/posts/170394681648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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