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면허도 무효 수순

배셰태 2021. 8. 24. 16:25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면허도 무효 수순

부산일보2021.08.24이상배 기자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2414033705770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24일 오후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 넉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의료법에 따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조 씨의 의사 면허 또한 무효가 될 전망이다.

부산대는 24일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대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회견을 진행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줄곧 입학 취소를 미뤄왔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산대는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고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조 씨의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했다. 또, 지원자 제출 서류의 발급기관과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 카이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이 내용이 담긴 최종 활동 보고서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24일 오후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