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곡동 사저 '공매 딜레마'… 8.15 사면 받으면 다음달 9일 공매도 무의미
JBC뉴스 2021.07.10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97
벌금은 범죄행위, 사면 받으면 소멸
추징금은 부당수익 몰수의 성격
경매 낙찰받아도 명도이전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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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사저가 공매에 부쳐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15일 특별사면 되면 내곡동 사저를 낙찰받더라도 명도이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서 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내곡동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은 박 대통령 사저를 압류했고, 오는 9일 공매에 들어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면 공매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이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약 173평)다.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 사면과 공매 시점이다. 공매는 9일부터 시작되고 박 대통령이 15일 사면받으면 경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 출신 민사 소송 분야 전문 변호사는 9일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으면 박 대통령에 가해진 벌금은 소멸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대통령에게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대 3년간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사면되면 벌금도 함께 소멸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벌금이 범죄에 대한 벌이고,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수익 몰수의 성격을 갖는다.
박 대통령에 가해진 추징금은 35억원이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강제집행 했다. 사면 후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법조인들은 공매자가 다음 달 9일 1차에서 낙찰받더라도 명의이전까지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해 내곡동 사저를 낙찰받더라도 ‘명도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이전과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점유자가 자진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8.15 사면과 함께 벌금이 소멸되면 낙찰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의 설명이다. 8.15에 박 대통령 사면이 되지않더라도 공매에 따른 낙찰 후 명도이전과 인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내곡동 사저가 낙찰되면 국가 예산을 들인 경호동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내곡동 사저 인근에는 박 대통령 경호동도 있다. 박 대통령은 부당하게 탄핵은 당했지만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2027년 3월까지 경호를 받게 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 사저가 공매에 나왔지만 국민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며 “박 대통령이 석방 후 내곡동 사저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내곡동 사저 공매 절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처지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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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박근혜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시 압류했다. 윤 총장은 3월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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