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선관위 "문재인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한 네티즌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배세태 2021. 5. 18. 20:57

선관위 "文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한 네티즌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펜앤드마이크 2021.05.18 심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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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해진 文 임기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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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24시, 즉 10일 0시에 만료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 후 대통령 선거는 주로 12월 18~19일 치러졌으며, 후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취임식을 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