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이 지난 30일부터 발효됐다. 작년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날 발효된 이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만든 이 법은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적용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계속 북한에 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법 시행 전에도 비공개로 전단과 USB 등을 북한에 보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미국 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4월 중순께 열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자칫 한미 간 쟁점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추진해온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회당 하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청문회 개최계획을 밝히고 이 법의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는 보도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시사(示唆)했다” 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한국이 서방(西方)세계로부터 반(反)인권국가로 낙인 찍혔다고 했다.
미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 같은 폐쇄된 나라의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뉴스를 제공해 왔고, 그들이 정보를 유입 받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우익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 전단금지법이 남. 북한 모두의 자유에 위협을 가 한다”고 지적하고, “ 한국사회가 시민의 자유를 때렸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공개서한을 자국의 외무부에 보냈고, 벨기에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은 “한국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EU 지도부에 보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도(度)를 넘었다“ 며 ”미국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의 움직임으로 치부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고 문명국가이기를 거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그 발의 과정만 봐도 ‘김여정 하명(下命)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해 6월 4일 담화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더니 같은 달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주 만인 같은 달 3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의 본질은 ‘김정은 체제 수호(守護) 법’이라는 게 맞다. 북한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영속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의 폭압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악법을 대한민국에서 만들다니 참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뺏어버리는 위헌적이고 반(反)민족적인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문 정권에 묻는다. 당신들에게는 김여정의 협박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마저도 부정해도 되는가. 김정은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김정은의 편에 서서 반 (反) 인도적인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이를 모두 시인한다면 문 정권사람들은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과 서로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교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런 협력과 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할 핵을 포기하고 북한 사회와 체제가 민주사회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독제체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심의 문제이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유민주평화통일이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 안으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 핵심적 수단이 바로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방송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듣고 보아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동경했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그런 정보들을 접하여 김정은 체제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늘어나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증폭됐다고 했다. 역사를 봐도 아무리 지독한 폭압적 정권이라 해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변화의 압력을 무한정 버텨낼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차단한 것은 2,500만 동포들에게 김정은 폭압체제하에서 동물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탈북단체가 생업차원에서 벌이는 공개적 ‘전달살포’는 지금까지도 이 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규제해 왔었다. 그럼에도 이런 일부단체의 전단발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북전단발송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중벌로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거야말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짓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만 봐도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주민들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 효과 또한 크다는 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문명세계의 보편적 규범으로 되어 있는 ‘세계 인권선언’ 제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및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접수, 전달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違背)된다. 이를 근거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면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반(反) 인도적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탄받는다는 것은 국민적 수치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탄압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는 짓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야만(野蠻)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헌법적 가치와 북한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법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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