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국가도메인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한글 국가도메인이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으로 주소창에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도메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요, '향기나는커피집.한국', '홍길동,한국' 같이 홈페이지 개설목적이나 이름을 한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 영문보다 기억하기 쉽고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도메인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글 국가도메인 접수를 담당하게 되며,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등록 및 접수를 받습니다.
먼저 1. 정부·공공기관이 25일부터 8월16일까지이고, 2. 상표권자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8월 22~31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 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월 22~31일 신청한 도메인 중 동일 도메인에 대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으로 등록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추첨등록이 끝난 10월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실시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기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글 국가도메인 접수 유의사항
- 허용문자는 한글(1만1172자), 영문(A-Z, a-z), 숫자, 하이픈 등입니다. -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해야 하며,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면 안됩니다. - 3번째와 4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 -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입니다. - 이밖에 자국가명, 비속·비하어, 비윤리적 단어 등 580개 단어는 등록제한으로 지정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domain.kr과 국번없이 118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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