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대선] 연방대법원,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취소 소송 각하■■

배셰태 2020. 12. 12. 12:25

※[미국 대선] 연방대법원,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취소 소송 각하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 각하을 했다. 각하의 핵심은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부정선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 7대2로 연방대법원에서 각하(정확하게는 9대 0)...토마스와 알리토가 각하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다

"텍사스 주가 타주의 선거 승인의 무효화를 요구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검토하기를 거부했다. 즉 Hearing을 거절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계엄령이나 긴급행정명령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여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반역자들을 잡아들이는 길이 있다.

인류 역사에서 법관이 세상을 바로잡은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군인들이 세상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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