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수처 역기능...문재인 정권에 부메랑 될 것

배세태 2020. 12. 11. 16:27

※공수처 역기능...문재인 정권에 부메랑 될 것

문재인 정권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 시켰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 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의결했다. 물론 야당의 의견은 원천 봉쇄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꼼수까지 썼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 개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합의해 놓고도 순식간에 법안처리를 끝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언론공개를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 마치 도둑고양이가 부뚜막의 밥을 순식간에 훔쳐 먹 듯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켜 버린 셈이다. 여기에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촛불정신'도 단번에 발로 걷어찼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의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어느 누가 통탄해 마지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대변인을 통해 “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범을 얼마나 학수고대 했는지 알만하다. 왜 그렇게도 위헌적인 공수처가 필요한 것일까.

이어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더 문제다. 기자들이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그 관계자는 ” 어쨌든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다수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수의석의 여당이 야당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해도 법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민주의 탈을 쓴 독재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독재의 반대말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제체제처럼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다. 즉, 인치(人治)가 아니고 법치(法治)이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독재는 최고 통치자의 결정을 중요시 한다. 공산주의나 파시즘, 나치즘 같은 체재가 그렇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아무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법에 따르지만 독제체제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른다. 그래서 독재정권 하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폐지된다. 이런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모든 법과 제도가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통치자 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이따금씩 반(反)민주적 정치지도자에 의해 독재체제처럼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있다. 가게 앞에 양 머리를 내걸었으면 당연히 양고기를 팔아야 하는데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경우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고객을 우롱하며 속이는 것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문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양머리를 내걸고 뻔뻔하게도 개고기를 파는 정권으로 변질돼 가서 하는 말이다.

이러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진다. 민주주의는 ‘양의 탈을 쓴 자’의 전횡에 의해 파괴된다.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 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이 작동되지 않고, 비(非) 민주적 법과 제도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정당화 된다. 그렇게 되면 최고 통치자는 곧 국가가 되고, 어느 누구도 반기(反旗)를 들 수 없게 된다. 문 정권이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 다수결의 원칙’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반(反)민주세력인데도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실현 중이라고 궤변(詭辯)를 쏟아낸 정권이 있었다. 바로 지금의 문 정권의 사람들이 독재정권이라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신군부 독재체제였다.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여 정권을 차지하더니 국회도 다수당이 되어 장악했다.

전두환 정권은 날치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를 입맛대로 운영했다. 언론을 통. 폐합을 통해 장악해 그 유명한 ‘땡전 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한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용한 집단이 서양에도 있었다. 스탈린의 전체주의 집단과 히틀러의 나치집단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세계사에 남은 독재자들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우리들이 TV 뉴스시간에 보아온대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을 때면 항상 최고통치자가 먼저 빨간 수첩 같은 당원증을 들어 보이고, 그러면 모든 인민위원들이 일제히 당원증을 들어 올린다. 물론 상정된 안건은 언제나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된다. 그들은 이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議事)를 진행한다고 선전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문 정권하의 국회운영을 보면 과거 전두환 정권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때로는 이러다가 나치 독일이나 히틀러는 물론이고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다수결에 의해 최고통치자로 뽑혔지만, 끝내는 자멸해버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논할 때 흔히 ‘과정과 절차’를 강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과정과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수처법의 처리와 같이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말은 위선(僞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다음과 같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 정권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독재체제 완성을 위해 당분간은 양두구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가? 이 중 어느 것이 됐든 모두 그 책임은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에게는 퇴임과 동시에 공수처의 역기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결과 그 것 때문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는 위대한 정치체제이다.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잊혀 진 지도자’가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돼야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공수처 신설과 같은 위헌적 조치들은 걷어주기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