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배세태 2020. 10. 29. 14:26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펜앤드마이크 2020.10.29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55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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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뇌물 수수액을 9억원 높게 책정해 1심 대비 형량이 2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