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국회 통과로 세금폭탄 터졌다...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오른다
펜앤드마이크 2020.08.04 홍준표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5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 최고 12%
개정된 취득세율은 즉시 시행, 양도세-종부세는 내년 6월부터 적용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높아지며,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된다. 법인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개인 최고세율인 3%(2주택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가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000만원에 대해 종부세 4179만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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