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의혹 말고 근거 가져오라" 선관위 황당 해명…부정선거 의혹 더 키웠다■■

배세태 2020. 5. 29. 17:21

"의혹 말고 근거 가져오라" 선관위 황당 해명…부정선거 의혹 더 키웠다
뉴데일리 2020.05.29 송원근 기자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8/2020052800297.html

- 과천 청사서 '사전투개표 시연회' "관외사전투표지 보관소 CCTV 설치 법규 없다…국가 믿으라" 강변
- '500만 개인정보 보유 근거' 묻자 "선거법에 있다. 기자가 찾아보라" 으름장
- 기자들 질문에 헛웃음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권창회 기자

4.15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전투·개표 시연회를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시간에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오라"는 황당한 발언도 해 의혹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의혹과 각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이다.

-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했다.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내사전투표인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관외사전투표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사례가 있다. 또 개표 현장이 혼란스러워 서로 다른 투표함에 있던 용지가 섞이는 경우가 있다."

-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정의돼 있다. 이것 역시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QR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복원력이 우수해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했다."

- QR코드에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됐다.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을 뿐 개인정보는 전혀 없다."

- 선거관리시스템에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나 개표사무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납세, 전과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어느 규정인지는 설명하지 않음) 500만명이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QR코드에 52자리 숫자의 암호화된 코드가 존재한다.

"총 31자리로 구성돼 있다."

-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 통신장비는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가표준(KSX 3264)에 따라 전량 제작했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거전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어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시각 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회송용 봉투의 배달경로와 배달기간을 고려할 때 참관인이나 경찰공무원이 동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바코드를 이용해 접수한다. 따라서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 

-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이 있다.

"경기 여주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회송용 봉투 접수기 점검을 위해 회송용 봉투를 사용한 모의개표를 실시했다. 그다음 파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다."

-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

"해당 장소는 경기 구리시선관위 개표소 안에 있던 체력단련실이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 일체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용 가방 등에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한다. 그때 이동했던 가방이 발견됐을 뿐이다."

- 서로 다른 사전투표지 끝부분이 접착돼 있었다.

"성북구선관위가 성북구갑 선거구 관외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과정에 일부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은 회송용 봉투 접착테이프 일부가 개표사무원 장갑 등에 묻어서 투표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했다.

"송파구 방이1동 사전투표소 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주장했다. 모든 서명을 확인 대조한 결과 모두 정모씨의 필체로 확인됐다. 정모씨는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토로했고, 허위주장을 사주한 김모씨를 고발했다."

- 양천구 선관위 청사 앞에서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신정4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진행되던 중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드는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됐다. 투표마감 후 모든 투표참관인의 동의를 받아 봉인지 2매를 교체했다. 훼손된 봉인지는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있다가 밖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했다.

"투표지 보관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사용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선관위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 선관위가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또는 야식상자를 투표지 보관상자로 대신 사용했던 것이다."

-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과거 선거에서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많이 나왔다. 이런 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증거보전 집행 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했다.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선거인과  선거당일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통합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선거 증거보전의 정당한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차서버를 폐기하고 선거조작 증거를 인멸했다.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버에 저장돼 있다. 선거인명부도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장비에 보조적으로 저장돼, 임차서버를 보존할 실익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 당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지를 교부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 관외사전투표의 경우는 CCTV 없이 보관됐다.

"꼭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차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


▲ 중앙선관위가 28일 개최한 '사전투개표 시연회'에서 LG전자 상용 노트북과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용 노트북의 내부와 부품을 보여주는 모습.ⓒ권창회 기자

이날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는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후보자 기호 또는 정당명이 들어있는 칸에 기표되는 경우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되는 모습을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또 투표지분류기와 노트북 등을 해체하고 내부와 부품을 보여주며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한 QR코드 해독 센서는 없으며 외부와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연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판석 선거국장, 조규영 선거1과장, 유훈옥 선거2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국가의 시스템을 믿어달라. 근거도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면 어쩌란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간혹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과 함께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기자들의 질문이 남아있는데도 공식 행사를 끝내 일부 기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공식 행사를 끝낸 뒤 김판석 선거국장과 조규영 선거1과장은 추가질문을 듣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유훈옥 선거2과장은 '선관위가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란 본지 취재진 질문에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다"며 "정확하게 어느 규정인지는 직접 찾아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