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부정 절대 있을 수 없어"…조목조목 반박■■

배셰태 2020. 5. 4. 10:20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부정 절대 있을 수 없어"…조목조목 반박

뉴스1 2020.05.03 한재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18442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기권수 마이너스 표기,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선관위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돼 사전투표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가 불법인 데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록됐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민 의원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민 의원은 연수구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연구수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했다"며 "해당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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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