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작 ‘원포인트 개헌안’ 6일 기습 발의...내각제? 연방제?
미디어워치 2020.03.7 편집부
2020.03.07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4643
일반국민 100만명 개헌 발의 가능하도록 수정…사기탄핵 종지부 찍나? 내각제 지지 성향 미래통합당 의원도 22명 동의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제출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3년 만에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아무런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개헌 발의를 보도한 언론사는 오후 8시경 온라인으로 기사를 올린 ‘아시아경제’ 경제매체 한 곳뿐이다. 10대 일간지와 3대 지상파를 비롯, 국내 언론사 소속 국회출입기자가 1700여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사만 올라와 있다.
▲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원포인트 개헌안’ 사진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번 개헌안 원문 3p ‘제안 이유’ 사진출처=2020.3.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795)
이번 개헌안에는 ‘유권자 100만 명’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국민 100만 명도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개헌안 원문에는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 ‘범국민적 공감’, ‘국민적 요구’, ‘헌법개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같은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 각종 시민단체를 갖고 있는 좌파 진영이 언제든 동원이 가능한 규모라는 점에서 중도 진영과 우파 진영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개헌안에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불법 사기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그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궁극적으로 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연방제 통일이나 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다.
이 같은 개헌안에는 범보수 진영을 자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김무성·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정갑윤 등)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정운천)도 동의한 상황이다. 이전부터 내각제에 대한 선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이다.
개헌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국민투표에서는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일반국민 100만 명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출처=2020.3.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795)
▲ 개헌안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사진출처=2020.3.6. 대한 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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