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보석 취소 후 351일만의 재수감
펜앤드마이크 2020.02.19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5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삼성에 대납하게 한 다스 소송비 51억원 뇌물혐의에 추가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약 349억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119억원 포함 총 163억원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을 뿐 아니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된 지 351일 만의 법정 재구속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정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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