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동아일보 2020.02.0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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