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배셰태 2020. 1. 3. 14:37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펜앤드마이크 2020.01.03 양연희/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00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집회 진행 경과와 방법, 관여 정도 등 고려할 때 구속 사안 아니다"

범투본 관계자 "당연한 일이지만 천만다행...고생 많이 하셨다"

전 목사 구속영장 기각한 송경호 판사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한 판사

앞서 경찰과 검찰, 전광훈·이은재 목사 등에 폭력집회 주도혐의 씌워 영장 신청-청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1월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19년 10월초 대규모 광화문 집회 주최측으로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밤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오후 10시25분쯤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송 판사는 지난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중 전 목사와 이 목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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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각 후 대국민 담화문

(너알아TV '20.01.03)

https://youtu.be/ieXLveQGsHY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충언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황교안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대한민국에 전투적인 우익 보수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강의는 정치인에게서 들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