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공수처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그 법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씁니다.
헌법에는 검찰의 위상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상위 수사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한겁니다.
검찰이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로 존재 할 수있는 권한이 바로 재판에 붙이는 [기소권]을 독보적으로 가진 것입니다. 경찰이 강도를, 국세청이 탈세자를, 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자를,적발해서 재판에 붙여(기소) 처벌하고 싶어도, 검찰이 기소해줘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이 있으므로 경찰을 지휘하고,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있는 것이지요. 노동청의 조사가 잘됐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기소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소권만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심지어 독재헌법이라는 유신헌법에도 막강한 중앙정보부가 간첩을 잡아도 기소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부에 검사들이 파견됐던 겁니다.
문적이 원하는 공수처법이 악법인 이유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조항입니다. 문적은 그 기소권으로 법치를 말살 할 겁니다. 지말은 안듣는 판사들을 맘대로 기소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다행히 문적의 안과는 다른안인 권은희의 공수처 설치안에는 기소권이 없는 것이라는군요. 그렇다면 권은희안을 통과시키면됍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센 수사기관이라도 기소권이 없으면,아무리 날뛰어도 경찰수준을 넘지 못해요.
문적이 어느 판사를 아무리 해꼬지하고 싶어도 검찰이 기소해주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그래서 차선책으로 권은희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군요.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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