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3년...憲裁 결정문에 첨부도 못한 '엉터리'로 나라 망쳤다★★

배셰태 2019. 12. 9. 15:10

[기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3년...憲裁 결정문에 첨부도 못한 '엉터리'로 나라 망쳤다

펜앤드마이크 2019.12.09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00

 

- 명백한 사실조사도 없이 '마녀사냥식 졸속 여론재판'으로 현직 대통령 쫓아낸 '답정너 탄핵'

- "미르-K재단은 朴이 최순실에 준 뇌물"이라던 국회 주장, 대법원 '삼성 204억 재단출연 무죄'판단으로 깨져


- 2016년 12월 탄핵안, 사실조사 뒤로하고 "지지율 4% 여론조사" "광화문에 100만 국민" 졸속 여론재판 자인

- "朴, '최서원 비선조직' 통해 국가정책 결정, 경제-금융-문화-산업 전반 농단케 했다" 과장왜곡 일삼은 탄핵안


- 2004년 4월총선 한달 전 발의-가결된 盧탄핵안, 대통령의 노골적 與지지 호소-선거개입 발언만으로도 2달 심리

- 盧탄핵안, "확인" "밝혀진" 사실로 법리·중대성 논쟁..."확인" 없이 "헌법-법률위반 9가지" 난잡한 朴탄핵안과 대조


- 朴탄핵안 장담하던 "뇌물 적어도 징역 10년", 입증 불리해지자 헌재 재판부 개입으로 쟁점서 빠져...무단변조 논란

- 형사법위반 쟁점서 빼고 녹여넣은 '私人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남용'에 朴 재임기와 무관한 선입관 적시한 憲栽


- 前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盧탄핵결정문엔 국회 소추의결서 첨부됐는데...朴 파면시킨 결정문은 '고의 누락' 의심"

- 국회 탄핵소추 3년 지나고도 안 끝난 형사재판...朴대통령 사익추구 입증 없이 '형량 늘리기'용 別件재판 줄이어


- 채명성 변호사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대통령은 최서원 꼭두각시' 프레임 기인한 탄핵...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2016년 겨울 왜 그렇게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 들었나?"...당시 촛불집회, 反체제-외부세력 개입 묵인 정황도

 

2016년 12월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가결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9일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탄핵소추안)가 통과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3일 노회찬·우상호·박지원 의원을 대표발의하고 총 171인의 당시 야당(현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단 엿새 만에 적어도 63명 이상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해 재적의원 299인 중 234인 찬성·56인 반대·7인 무효·2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번갯불에 콩 볶듯'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탄핵소추안은 크나큰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부실·졸속 논란의 여지를 가득 안고 있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소추안 의결에 앞서 같은해 11월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임명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른바 '최순실(최서원의 개명 전 이름)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어둔 상황이었지만, 국회는 의혹 관련 '기사 14건'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8인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만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국회의원 다수가 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