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등신들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문장은 연비제 도입은 기정사실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연비제를 그저 논의하는 수준의 합의서로 만들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했어야 맞다. 그렇게 해도 논란이 되기는 하겠지만.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까지 했다는 인간이 계약서나 법조문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쯤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원내외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라도. 아니면 연비제 찬성하려는 의도로 저렇게 서명해놓고 발뺌을 하는 것이든가.
출처: 홍지수(작가) 페이스북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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