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주범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과정 설명/김평우 변호사
요약: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최서원(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으로 적시한 서류에 서명한 중간결재자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황교안이 최종결재자!
1. 국회가 탄핵으로 갈 것을 공모 김무성 유승민이 주동--탄핵소추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고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만으로 소추장 완성, 즉 국회는 조사도 한게 없었고 입증한 것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특검이 관여.
2. 특검이 조사한 부분은 시끄럽고 요란했지만 헌재에서 탄핵부분엔 들어가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의 주범은 황교안"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강용석 변호사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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