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조국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기각되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주목

배세태 2019. 11. 8. 10:52

검찰, 조국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

올인코리아 2019.11.07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40173&page=1&sc=&s_k=&s_t=

 

기각되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주목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한 검찰이 그의 일부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며, 동아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계좌를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추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수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계좌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3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동아닷컴은 “이 때문에 최근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 추적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이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 영장 발부 받아 조국 일부 계좌 추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hk****)은“어째서 일부 계좌만 추적하는가? 모든 계좌를 추적 조사하라. 그리고 조국이 공무원들을 비롯한 국영기업 분들 휴대폰 그냥 빼앗아 마구 뒤졌는데, 어째서 조국의 핸드폰은 조사를 하지 않는가? 법원은 조국과 그 가족들의 휴대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라”라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꺼벙이)은 “세번이나 기각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keukan)은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젯밥에만 정신을 쏟는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허풍처럼)은 “정경심이 거도 계좌를 추적해야 하고 조국이 것도 제한적이 아니라 전체를 추적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eukan)은 “검찰은, 서울대 조국 연구실 압수 수색을 왜 이제서야 하나? 조국이 자료를 전부 없애고 이제서야 허락을 해줬나? 법원이 이제서야 영장을 발부했나? 조국이 증거를 없애고 통보 해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iranya77)은 “좌익들이 이미 장악한 법원이 왜 조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틸까? 조씨 휴대폰에 어떤 핵폭탄급 자료가 있기에, 저리도 수호해주려고 발버둥을 칠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시골농부)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 초호화 관사를 개조한 후안무치의 김명수와 그 사법부다. 그동안 조국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영장을 기각하여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인멸이 끝나니 영장 발부라. 정권의 시녀 김명수 사법부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사과)은 “대법원장부터 불법으로 예산전용을 하지 않나, 법원을 개혁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팔면체)은네놈이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벌린 더러운 굿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벼슬과 돈에 환장한 사회주의자의 종말을 보고 싶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