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2명 1심서 징역4년 실형 선고...남북교류협력法 제정 후 실형은 처음
펜앤드마이크 2019.10.31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59
대구지법, 밀반입 수입업자 4명 중 두 명은 징역 4년, 두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출업체 법인 5곳에는 벌금 500만~1500만 원 선고
1990년 남북교류협력 법률 제정 후 위법행위 실형은 처음
북한산 석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2명에게 30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 위반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이날 북한산 석탄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수입업자 A씨(44, 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 1200여만 원, 추징금 8억 7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출업체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하역 또는 국내로 수입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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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일시 하역했다. 이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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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 등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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