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언론계, 오보 내면 검찰 출입 제한하겠다는 文정권 법무부 강력비판..."명백한 新언론통제"
펜앤드마이크 2019.10.31 김진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2
30개 언론사 법조팀장, 오늘 오후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긴급 대책회의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출입 제한 예고...언론의 '권력 견제' 어려워져
공수처 입법 밀어붙이면서...내 편은 보호, 정적은 밀실에서 제거 의도
비공개 수사하면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냔 비판 있기에 공개했던 것
일반 서민의 인권 보호 아닌 권력형 비리 은닉 비호의 제도화
조국 사태에서 오보는 오히려 언론 아닌 법무부에서 비롯됐다
"언론계 종사자와 접촉하는 검사도 징계하겠다"...현직 검사들에게 경고 신호
급조된 법무부 훈령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취재의 자유 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구체적 기준 없이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하자 법조계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줄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 외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오보는 법무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법무부 훈령을 제정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언론을 비롯한 수사기관 외부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등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이다.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개소환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등도 일체 금지한다. 특히 논란인 것은 사건과 사건 관계인에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앞으로 브리핑 참석 및 청사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다.
31일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모호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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