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2건 추진…금융·해상망 겨냥
VOA 뉴스 2019.07.0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91722.html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
미 하원이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략>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최근 이 법안을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자산동결 외에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민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는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돼, 지난달 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됨으로써, 의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지난 회기 이 법안을 통과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원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또 한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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