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부정대선의 공범자, 김경수에 보석 허락...'공정한 재판 포기,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배셰태 2019. 4. 18. 13:38

부정대선의 공범자 김경수에 보석 허락

올인코리아 2019.04.17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9407&page=1&sc=&s_k=&s_t=

 

'공정한 재판 포기,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에, 17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중략>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선거 부정에 개입한 죄목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일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차례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며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경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은“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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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17일 오후 출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은 “예상대로 되어간다. 우리나라는 법도 정권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참으로 신기한 나라다. 법이 불쌍하다. 검경이 어쩌면 그렇게 권력과 코드를 잘 맞추는지 신통하다는 생각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od****)은 “죄 없는 전직 대통령들은 둘씩이나 가둬놓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값을 치루겠느냐”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audiobo****)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공산혁명은 이제 돌이키지 못할 선을 넘겼기에 이판사판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