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前정부 인사 '무더기구속'과 이리 다른가?

배세태 2019. 3. 26. 17:4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前정부 인사 '무더기구속'과 이리 다른가?

펜앤드마이크 2019.03.26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68

 

'좌파 운동권 출신'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판사,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운운하며 영장 기각

"객관적 물증 많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金, 위법성에 대한 인식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 있어"...이게 말이 되나?

朴판사 친구 원용선 변호사 인터뷰에서 朴판사가 좌파 학생운동권 출신 짐작케 하는 내용 포함

정승윤 부산대 교수 "공소시효 지나도 부관참시 하면서...권력에 법이 굽어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위법성 인식 희박해서 영장 기각? 장관의 조건이 법 모르는 것인가...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영장 청구 시점부터 "균형있는 결정 내리라"말한 靑압박 주효했나

대통령-대법원장-국정원장까지 줄줄이 잡아가둔 前정부 인사들과는 너무 달라

'윗선 수사 확대' 제동걸린 檢 "보강수사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이 청구된 시점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與圈)에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영장 기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와 비교할 때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50분쯤 김 전 장관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 장관의 영장청구를 심사한 판사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을 들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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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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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언론계까지 잡아 가둔 前정부 인사들

 

사법부의 김 전 장관 영장 기각은 이전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사법부는 소위 적폐청산 칼날을 휘두르는 정권에 장단을 맞추며 이명박(78)·박근혜(67)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번 정권에 의해 구속된 전임 정부 인사들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다.


사법부에선 대법원장 출신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구속 기소됐고, 언론계에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JTBC의 '태블릿PC 조작'의혹을 제기하다 손석희 JTBC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블랙리스트 제작’의 몸통이 아닌 실행자로 보고 수사를 ‘윗선’인 청와대로 확대 중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며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신미숙 비서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확대가 주춤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길 판사가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全文)

 

<기각>

 

<중략>

 

2019.3.26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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