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를 재판에 회부하다
김경수를 법정구속하여 文일당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은 성창호판사가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성판사의 혐의는 사법 행정권남용입니다. 그건 양승태를 걸었던 연장선상에서 영장심사 판사였던 성판사가 누군가의 혐의를 누출시켰다는 것인데, 속된말로 해꼬지하는 짓일 뿐입니다.
좌빨이 참 교활하고 더러운게 이 건은 김경수의 재판을 주재하는 성판사에게 지난해 9월 검찰이 말도 되지 않은 위의 건으로 소위 보험용으로 키핑해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성판사가 김경수를 구속시키자 그걸 꺼내든 것입니다.
이건 전체 법관들을 욕보이고 겁주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이런 꼴이 된다는 협박입니다. 민변출신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법관들은 좌빨의 유치한 협박에 겁먹고 법리에 어긋난 판결을 안하겠지만, 이게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법치로 통치되지 않는 불법이 판치는 천박한 국가가 된다는게 우려되고 그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독재자는 1. 언론을 장악하고 2. 법관을 장악해야만 독재가 가능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인 선동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을 장악하여 법치를 마음데로 할 수 있으며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언론은 sns가 있어서 100%장악이 불가능하고, 법치 장악은 지유민주주의적 정신이 살아있는 법관이 70%가 넘는다하니 독재는 불가능 할 겁니다. 그런데도 성판사를 재판에 넘기는 짓을 섬슴치 않는 좌빨 집단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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