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5.18 비난 금지법..考■■

배셰태 2019. 2. 15. 06:43

※5.18 비난 금지법..考

 

20여년전 어느 교수가 [3.1운동 고찰]이란 논문에서 1919년 3.1운동은 일부 허세적 지식인들이 분위기에 휩싸여 요정인 태화관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한 선언문인데 백성들이 진짜 독립이 된 줄 알고 만세를 부른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3.1운동을 형편없이 폄훼하고 자학적으로 평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수를 비난은 했을지언정 그를 단죄하자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 논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고思考이고 한문적인 주장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4.19학생 의거 역시 <순수한 학생운동이 아니고 처음엔 불량학생들이 영웅심리로 일으킨 우발적인 데모였는데,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일반학생들이 가담하면서 일어난 비계획적인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논문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 역시 비난은 하지만 법률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또 하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논문 역시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중에 5%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논문을 쓰는 교수나 언론인을 단죄하자는 주장 역시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연구결과이므로 그를 법률로 단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법률로 단죄한다면 그게 독재국가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지요.

 

단하나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 국가 보안법으로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지금은 비록 좌빨집단하에서 사문화 된 법이지만)그런 제약을 두는 것은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유보한 법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만약 공산당의 위험이 사라지면 그 법도 존치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엔 그런 국가 보안법이란게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얼마든지 전파해도 됩니다만 그랬다간 미친놈 취급을 받으니까 아무도 그런 짓을하지 않을 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40년전 전라도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면 법률로 단죄하겠다>는 법안을 文집단에서 발의했습니다. 그 당에 있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통과되기 힘들겠지만, 참으로 전근대적이고 조폭 집단같은 행태입니다. 그 인간들의 대가리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생각해 내는지 통탄합니다. 도데체 광주사태란게 무엇이관대 비판과 비난을 못하게 하자는 발상이 나옵니까?

 

3.1운동을 비난하고 폄훼해도 법률로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4,19를 비난해도 단죄 할 수 없어요. 우리땅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도 그놈을 잡아다 감옥에 처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란 그럴진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인데, 하물며 위대한 3.1운동과 4.19의거까지도 비난 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인데, 광주사태가 무엇이관데 그걸 비난하면.... 어디 감히 우리 자유국민을 감옥에 넣겠다는 으름장을 놓습니까?

 

한국당은 칼을 입에 머금은 심정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文 의 의도를 막아야 합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