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석우 칼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부정선거...몸통을 찾아라

배셰태 2019. 2. 12. 19:36

[김석우 칼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부정선거...몸통을 찾아라

펜앤드마이크 2019.02.12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50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독살…'몸통'은 독재 아닌이상 권위 인정 못받는다

특검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 위한 것' 판명되면 당선 무효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악성 범죄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 주권행사 방해다. 이러한 방해공작으로 득을 본 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선거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디지털시대의 부정선거다. 민주주의를 독살한 것이다.

 

<중략>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이라는 디지털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뉴스 포탈에 오르는 기사의 댓글순위를 디지털 기술로 조작한 것이다. 문재인에 비판적인 댓글에 대하여 자동조작으로 ‘접기요청’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화면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반대로 문재인에 호의적인 댓글에는 ‘좋아요’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정렬 순위를 높인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 20개 등재기사 중 9할 가까이를 문재인을 띄우는 내용으로 도배질한 것이다.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거짓을 진실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조작된 결과를 여론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조작한 자들의 의도대로 끌고 다닌 것이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경수 구속 1심판결이 1월 30일 나왔지만, 문재인이나 청와대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을 만나러 가야한다고 외치던 뉴스화면이 지금도 선하다. 본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라는 이름을 문 후보가 발음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고친 것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다.

 

김경수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1월 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선거운동이 절정이던 2017년 3월 말~4월 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 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몰이를 했고, 이로 인해 안 후보 지지세가 꺾이고 말았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조직적·악의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매일경제 2019. 1. 31.)

 

김진태 의원은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범죄의 공범이나 주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은 3년으로 연장된다고 지적하고, 부정선거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월 10일 전 청와대파견 김태우 수사관도 2차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적 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지연이나 방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몸통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선이 여론조작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일어난 결과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진정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방해하여 일어난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그 권위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을 위한 것이 판명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