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진태 의원 "文대통령은 물론 김정숙씨도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배셰태 2019. 2. 7. 18:01

김진태 "文대통령은 물론 김정숙씨도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펜앤드마이크 2019.02.07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88

 

"지난 대선은 무효...이렇게 말하면 與는 '대선 불복'이라고 하겠지만, 아예 무효라 불복하고 말 것도 없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아직 1년 넘게 시효 남아"

김진태 의원 주장, 한국당 지도부 입장과는 달라 향후 갈등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재선)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여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예 무효라서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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