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3년 6월 선고
올인코리아 2019.01.30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9132&page=1&sc=&s_k=&s_t=
네티즌 '부정선거의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 대통련 선거 당시에 문재인 캠프와 연계되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오랜 재판 끝에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 “김씨는‘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2016년 12월~2018년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며 “김씨는 댓글 조작 외에도 지난해 9월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부는 또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 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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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월…“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onc****)은 “경수가 머리인데 몸통만 잡으면 어떻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ggi****)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했던 촛불집회가 있었다면, 댓글조작으로 촛불집회를 선동한 드루킹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반란음모죄를 고작 3년6개월로 봉합하려는 문재인 좌파패거리들의 솜방망이 판결봉합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b****)은 “3년 6개월이라... 정권 끝날 때까지 입닫고 깜빵에 있으라는 건가?”라고 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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