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태블릿PC 조작' 주장한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12.10 이세영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0
재판부 "JTBC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 반복...공익 위했다고 볼 수 없어"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에 징역 1년 ~벌금500만원 선고...황의원 대표 법정구속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중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우희 선임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변씨가 언론인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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