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MB 재판 불참

배셰태 2018. 10. 5. 17:25

이명박 前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MB 재판 불참

펜앤드마이크 2018.10.05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8

 

'우리법' 출신 재판장 "다스는 MB것…비자금 혐의 '넉넉히' 인정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혐의 상당 부분 유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다...그래도 반성 없어"

MB,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받은 정계선 부장판사(왼쪽)와 MB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스 비자금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8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검찰 특수수사팀이 ‘전면 무혐의’를 선언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다스 횡령 의혹 사건을 고발을 계기로 완전히 뒤집혔다.

 

<중략>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국격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가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