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뉴스-단독] NPK, “판문점선언은 조약아니다” 국회비준절차 위헌 소지 제기하고 중지 가처분 신청 내
9월 10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절차 진행을 중지하라” 서울지방법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도태우 대표는 “국제법상 판문점선언과 같은 정치적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의도를 지닌 조약과 엄격히 구별”되므로 국회가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은 모두 ‘조약’인데 조약이 아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11일 정부는 국회로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비준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일부 의원은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 전문이다.
2. 이 사건의 내용
가. 개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 4. 27. 김정은과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이 사건 판문점선언에 대하여 국회비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언하였고, 표결로써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 9. 11. 정부는 국회로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의한 판문점선언 비준절차 진행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국제법상 판문점선언과 같은 정치적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의도를 지닌 조약과 엄격히 구별됩니다. 현재 문제되는 국회비준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은 모두 ‘조약’입니다. 따라서 조약이 아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보듯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3. 피보전권리
신청인 도태우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연인으로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상 헌법 제10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지닙니다.
북한 핵위협이라는 생명권적 문제에 맞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 보장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추진은 북한정권의 편익에만 봉사하고 있을 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추진 과정 자체부터가 위헌적입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인 신청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정적 부담의 면에서 납세자의 일원으로 가지는 재산권 또한 침해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청인 NPK아카데미의 경우,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고유한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장의 기능을 충실히 행해야 할 국회가 국민 공론 수렴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위헌적인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함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하겠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국회비준동의 절차 강행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2018. 9. 11.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응급한 결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5. 결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 4. 27. 김정은과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이 사건 판문점선언에 대하여 국회비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언하였고, 표결로써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 9. 11. 정부는 국회로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의한 판문점선언 비준절차 진행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혜량하시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드립니다.
2018. 9. 10.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8. 09. 10.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 전환기정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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