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구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행위'이다

배셰태 2018. 9. 10. 21:17

문재인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구는 ‘國憲紊亂’에 해당하는 內亂行爲이다

조갑제닷컴 2018.09.10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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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金正恩)의 북한’과을 상대로 하는 유화(宥和)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의 집체적 정신 상태가 아무래도 정상 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문 정권은 소위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문 정권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은 명명백백하게 헌법의 명문 조항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국헌문란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0조①항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우호통상항해조약, ④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⑤ 강화조약, ⑥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⑦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중의 어느 하나”로 특정하여 한정(限定)해 놓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도대체 그들이 국회를 향하여 “비준 동의하라”고 욱박지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이 과연 이들 일곱 가지 ‘조약’들 가운데 어느 조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4.27 판문점선언’이 ‘강화조약’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왜냐 하면, ‘조약’(Treaty)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사전에 의하면,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상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기(明記)함으로써 북한 땅에 “별개의 국제법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특례적 규정을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지금의 헌법 체제 하에서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도 ‘조약’이나 ‘협정’의 형태로 국회에 의한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이룩하여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억지로 받아내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법 제87(내란죄), 제89조(미수범), 재90(예비, 음모, 선전, 선동) 및 제91조(국헌문란 행위의 정의)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챔벌린(Neville Chamberlain) 영국 수상(당시)이 1938년9월30일 독일 땅 뮤니히에서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Adolf Hitler)와 합의, 서명한 “뮤니히 합의서”에 대하여 그 해 10월3일 영국 하원이 표결을 시행하여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이를 승인했었다는 고사(故事)를 상기(想起)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때 영국 하원이 표결을 실시한 것은 ‘뮤니히 합의서’ 그 자체에 대한 ‘비준 동의’가 아니라 문제의 ‘뮤니히 합의서’에 대한 “지지 결의문”이었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전쟁 위협에 겁을 먹은 나머지 교회들이 ‘평화’의 종을 타종(打鐘)하는 가운데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지고 귀국했으니 이제 모두들 군대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집에서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라”는 챔벌린의 ‘헛소리’에 광란적인 환호를 보냈던 영국인들은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서 히틀러가 도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극으로 끌려들어 가야 했었다.

 

다행히 영국에는, 소수이기는 했지만, 처칠(Winston Churchill)•이든(Anthony Eden)과 같이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었던 정치지도자들이 있어서 처칠을 중심으로 전시 내각을 정비하여 영국인들의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결집시키는 강인한 투쟁 정신으로 나치 독일에게 패전을 안겨 주게 되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는 현대사(現代史)의 한 장(章)이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언론보도는 10일 문재인 정권이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에 “200명 규모”의 수행단을 편성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정의당 등 여야 5개 정당 대표들과 국회외교통상위원장 등의 수행단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어지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식의 엉뚱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얼빠진 수작에 말려들어가는 정신 나간 정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처칠이나 이든과 같은 선지적(先知的) 선각자들은 찾아질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