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치재판 거부 상고포기
올인코리아 2018.09.01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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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좌익세력에 의해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타도당하고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정치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심 정치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에 끝내 사법적 정당성이나 객관적 진실성도 없는 상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사기와 날조와 불법으로 얼룩진 촛불쿠데타 세력에 부역하는 법원의 재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거부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며 연합뉴스는 지난해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인용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씨가 항소장을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촛불정권의 정치재판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상기시켰다.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상고도 포기>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한 네티즌(장군이)은 “도대체 박통이 뭘 잘못한 거냐? 돈을 1원이라도 받았으면 뭐라고 하지. 정확한 증거 없이 묵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구먼”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laim****)은 “문재인는 묵시적 간첩죄, 묵시적 이적죄, 묵시적 여적죄 그리고 묵시적 내란죄 및 갖은 범죄와 범죄의혹으로 형법 최고형인 사형이 예상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프로방스)은 “돈10원도 먹지 않았는데 묵시법 관심법으로 사람 죽이는군. 암튼 이번 사법잣대로 인해 앞으로 그 누구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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