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앨런 더쇼비츠 하바드 로스쿨 교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

배세태 2018. 8. 27. 10:29

하바드 로스쿨 교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

미디어워치 2018.08.27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584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원죄가 있는지와 연방법 위반을 저지르고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전혀 별개...미국 주류 방송, 탄핵 선동만 일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인 마이클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인정 취지 증언이 나와 미국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아무런 동요도 없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코언 증언으로써 트럼프 탄핵 사유의 구성요건이 완성되었다며 연일 선동질이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미국의 전설적인 형사소송법 변호사이자 하바드 로스쿨 교수인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일축하는 의견을 내놨다. 코언 변호사가 인정한 죄목은 애초 ‘무단횡단’에 준하는 흔하고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법률 위반 단정은 구분해줘야 한다는 것이 더쇼비츠 교수의 결론이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의회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가?(Did President Trump violate campaign finance laws?)’라는 제하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자금법 위반 논란을 다룬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 ‘더힐(The Hill)’ 8월 22일자 칼럼

 

더쇼비츠 교수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자기 칼럼 서두를 이렇게 뽑았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코언 변호사의 유죄 인정 취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와의 법률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I have to acknowledge that I am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laws as they relate to the allegations made by Cohen against President Trump)“

 

더쇼비츠 교수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의 난해한 규정과 조항을 재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트럼프)는 누구든 본인의 대선캠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역시 범죄가 아니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금 지급은 선거법은 물론 다른 형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불륜 행각으로 인한 본인 부부관계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합의금 지급은 문제가 안 된다. 단, 합의금 지급 목적이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서라면 합의금 지출 내역을 대선캠프에 신고했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용도에서 지출내역을 누락했으면 이는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겠지만 ‘합의금 지급(Payment) 자체는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더쇼비츠 교수는 “물론 ‘공명심 강한 열정적인(overzealous)’ 검사는 조항 일부를 아코디언처럼 늘려서 정적(政敵)을 표적수사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동지에 대해서는 조항을 좁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난해한 선거자금법과 관련한 형사법 조문 체계를 질타했다.

 

 

▲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형사법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사진=CNN

 

그는 “만약 이 난삽한 현행 선거자금법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적용한다면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 자유주의(civil libertarians)’ 단체들은 ‘법률의 애매모호함과 불명확성(ambiguity and lack of clarity)’에 대해서 팔을 걷어 부치고 거리를 메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중략>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즉, ‘법리적 진실’, ‘사실관계’ 및 ‘시민적 자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혈안이 된 주류 언론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이 법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쇼비츠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끝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 법률적 관점에서는 마이클 코언의 유죄 인정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만약 이 큰 간극이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의 정적들은 현 정권에 대한 조종(弔鐘)을 울리는 짓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앨런 더쇼비츠는 누구?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