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심 재판, 박근혜 대통령에 징역 25년 선고...공익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판결한 정치재판

배세태 2018. 8. 24. 16:57

2심 재판, 박근혜 대통령에 더 중형선고

올인코리아 2018.08.24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8427&page=1&sc=&s_k=&s_t=

 

공익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판결한 정치재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맞춰서 태극기 사진을 사용한 조선닷컴의 교활성

 

국정운영을 국정농단으로 둔갑시켜서 탄핵하고 구속시킨 촛불반란세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재판을 하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24일 박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탄핵을 맞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가리는 데 외면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고 한다.

 

공익단체에 기부한 것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둔갑시킨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180억원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날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1심 재판부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달라졌다”며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등에 적용된 뇌물 혐의(제3자 뇌물)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였다”고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1심과 2심의 차이에 대해 “1심은 검찰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액433억원 중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최순실씨가 받은 72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업홍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기업들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영재센터에 후원한 것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판결을 한국의 좌경적 재판부가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1심보다 형량 늘어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c****)은 무죄인 대통령을 상대로 마녀재판하는 걸 전 세계가 이미 다 아는데, 아예 징역 100년에 1000조 때리지 그랬어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omon****)은 “지금 문제in 失政과 박근혜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어느 쪽 죄질이 더 무거울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nfma****)“이제는 국민혁명뿐이다. 주사파 꼭두각시로 전락한 법원이고 판사고 뭐고 다 배제세키고 주사파 역도들을 광화문광장으로 끌어내 국민이 직접 처형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쉬운”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은 “이미 예상했던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다만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사법부가 애처로울 뿐이다. 좌파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해준 거 뿐이다. 그리고 조선아! 사진을 꼭 저런 걸로 올려야 되나? 밝고 아름다운 사진으로 바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dbre****)은그럼 일자리 없애고 나라경제를 폭망하게 한 문재인이의 죄는 사형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l****)은 “김문석,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도둑정권에 아부해서 네 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늘이 지켜볼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은문석군! 잡소린 집어치우고, 자네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묵시적 범죄, 경제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데? 넌 그냥 기계니? 인간이니?”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min****)은 “정말 욕 나오게 만드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고 유능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은 다 압니다.붉은 무리들 몇 년 안에 모조리 감옥 보내고 두 배로 갚아줍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ku****)은 “해방후 모든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 판사들이다. 백치들이 찍은 문씨 밑에서 뭘 기대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bk****)은 “삼성으로부터 청탁 받은 사실이 없고 재단기금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다 남아 있는점, 재단은 공익재단이고 공익재단출연금은 함부로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는 점, 블랙리스트는 집권세력이 판단하여 지원금을 차별화한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수단에 해당하며, 청와대 특활비는 역대 정권의 관례이고 국정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사용하였다 하여 죄가 될 수 없는 점, 기타 직권남용 등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므로 넓게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이건 모두 무죄에 해당된다 하겠다”는 판결문을 제시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사진을 사용한 조선닷컴의 교활성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전문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공무원 전체의 직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중략>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에 처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