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총 복역기간 33년★★

배셰태 2018. 8. 24. 12:16

박근혜 前대통령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1심보다도 가중

펜앤드마이크 2018.08.24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3

 

총 복역기간 33년....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마필 일부 뇌물도 인정

김문석 판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벌금’ 선고한 판사...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박근혜 前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지 140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심 파괴하고...마필 뇌물‧삼성 승계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은 양형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뇌물죄’ 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살시도 등 ‘마필’을 일부 뇌물로 인정했다.

 

<중략>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총 18개 혐의중 17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복역기간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징역 6년)와 공천개입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2년)을 더해 총 33년이 됐다.

 

●김문석 판사, 김영란 대법관 동생으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유죄 선고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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