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심재철 의원 "관세청, 북한 석탄 밀수자 추가 중개무역 알고도 수사 안했다"

배셰태 2018. 8. 21. 16:30

심재철 "관세청, 北석탄 밀수자 추가 중개무역 알고도 수사 안했다"

펜앤드마이크 2018.08.21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6

 

"'국내반입만 담당한다'며 추가수사·이첩않고 외교부 비공식 보고만…직무유기"

"드러난 3만3000t 국내 밀수는 '수수료'…중계무역한 北석탄 훨씬 큰 규모일것"

김영문 관세청장, '北과 중계무역 원품=석탄' 지적에 "정보제공 못하는 게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은 21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추가 밀수 사례를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 이첩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폭로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관세청 발표를 통해 밀수 사실이 확인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의 대가'였으며, 공인된 3만3000t 밀수 외에도 추가로 북한 석탄 중개무역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21일 나왔다.

 

특히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외교부에 비공식 보고했을뿐, 추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000t)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북한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했다"며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이때 언급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수수료로 받은 석탄만 3만3000t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 건에 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중계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 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 석탄을 중계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 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이 북한 석탄 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에라도 북한 석탄 중계무역 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