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은 '3.15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적 범죄'
월간조선 2018.08.20 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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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종료일(25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적 범죄’로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더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16일 열린 미디어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조원룡 변호사는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3.15부정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정치적 범죄이듯이 드루킹 사건은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등장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금권선거를 넘어서는 파괴적 정치공작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질이자 한국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버테러로서 3.15부정선거 이상의 정치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반하며, 다수결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였으며, 만약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한 불법 여론 조작이 없었더라면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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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론회에서 이석우 동국대 객원교수는 드루킹 사건을 이른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비교, 드루킹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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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드루킹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제안 정도의 개인비리 성격인 반면, 드루킹은 국가 핵심 정책을 자문하고, 방대한 댓글에 대해 여론 조작을 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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