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JTBC 태블릿PC 조작 사건] 손용석도 SKT 명의 확인 진술, 김한수와 사전합의 의혹도♣♣

배세태 2018. 7. 30. 11:51

[단독] 손용석도 SKT 명의 확인 진술, 김한수와 사전합의 의혹도

미디어워치 2018.07.30 신규양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542

 

손용석, 검찰에서도 SKT 대리점에서 명의 확인했다고 진술 ... 김한수와의 사전접촉 확실하고 사전합의까지 했었을 수 밖에 없어

 

손용석 JTBC 특별취재팀장이 검찰에서도 SKT 대리점을 통해 태블릿PC 개통자 명의를 확인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팀장은 김필준 기자가 김한수의 명의 확인을 해온 당사자라고 밝혔다.

 

손용석 팀장은 올해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JTBC 법인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 본지 출간 ‘손석희의 저주’ JTBC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본지는 본 사건 피고인 자격으로 손 팀장의 진술조서 증거기록들을 뒤늦게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손 팀장은 개통자를 어떻게 검찰보다 하루 일찍 알게 됐냐는 질의에 “(2016년 10월 20일과 24일 사이 기간에) 김필준 기자에게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니 김필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본지가 피고인 자격으로 확보한 손용석의 검찰 진술서. 손용석 팀장은 김필준 기자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찾아가 실물 기기로 명의확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마레이컴퍼니로 확인되었고, 마레이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니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소유의 회사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라며 “그래서, 2016. 10.26.에 태블릿PC가 김한수 행정관 소유의 회사에서 개통한 것으로 방송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손 팀장은 개통자를 알게 된 경위를 이전에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그는 “언론에서 취재원을 통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이에 도움을 주거나 협조한 취재원과 구체적인 취재방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검찰수사에서 조심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개통자 본인이 아닌 한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답변이고, 설사 해줬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 [단독] JTBC와 김한수의 사전접촉 정황, SKT 대리점에서 김한수 명의 확인)


손 팀장이 거듭 SKT 대리점에서의 개통자 확인을 고백한 이상, 김한수와의 사전접촉과 관련 손석희-JTBC측과 검찰측이 이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석희-JTBC측이 김한수와 사전접촉은 물론 사전합의까지 했다고 봐야

 

한편, 손석희-JTBC측이 태블릿PC를 갖고 있었을 당시에 이미 태블릿PC 명의 확인을 했다는 확실한 자백이 나오면서 손석희-JTBC측과 김한수가 사전접촉 정도가 아니라 사전합의를 했을 수 밖에 없다는 의혹도 확산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태블릿PC의 사용자, 소유주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스마트기기 개통자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JTBC측은 태블릿PC의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도 오히려 태블릿PC의 사용자, 소유주가 최서원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손석희-JTBC측은 김한수와 사전합의 없이 당시에 태블릿PC의 진짜 주인인 김한수가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JTBC측이 개통자인 김한수가 해당 태블릿PC에 대해서 일체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태블릿 자료에 기반한 JTBC 뉴스룸의 2016년 10월 24일부터의 “최순실 파일” 방송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 26일, "최순실 컴퓨터"가 실은 태블릿PC였다고 밝히면서 태블릿PC 개통자는 최서원이라고 밝히고 나왔다.

 

 ▲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 29일 방송에서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개통해준 김한수가 비선 핵심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 31일 방송에서는 김한수가 최서원을 이모라고 불렀다는 방송까지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김한수와 최서원은 친분이 거의 없다. 이는 양측의 검찰진술은 물론 법정증언으로도 거듭 확인된 사실이다.

 

김한수는 당시 현역 청와대 선임행정관이기까지 했다. 청와대 현역 공무원의 보유 기기에 청와대 기밀문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아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렇기에 만약 태블릿 방송 이후 김한수가 “그 태블릿PC는 개통자인 내가 당연히 써온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면 손석희-JTBC측은 즉각 말문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JTBC 뉴스룸은 과감하게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이라고 방송했다. 더구나 개통자 김한수의 정체를 밝혀버린데 이어 2016년 10월 29일에는 ‘'태블릿 개통' '비선 핵심'…김한수 행정관의 역할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2016년 10월 31일에는 ‘[단독] "김한수, 최씨를 이모로 불러"…청와대 발탁에 입김?’이라는 제목의 방송까지 내보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혹이 생기게 된다. 손석희-JTBC측은 자신들의 규정으로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개통해주고 최서원의 배경으로 비선 핵심으로 자리잡은데다가 최서원을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인 김한수가 태블릿PC 문제로 끝까지 침묵해줄 것이라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손석희-JTBC는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근거들은 손석희-JTBC와 사전접촉 정도가 아니라 사전합의까지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미디어워치TV] SKT 고객센터, 대리점 개통자 확인 관련 문의 전화

https://youtu.be/mzDiLjQy9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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