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논평] 안보의 핵 기무사 함부로 다루면 안 돼 - 문건 어디에도 계엄 선포 선동 없다!
(브이오엔닷뉴스 '18.07.20)
김미영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전환기정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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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자료] 국군기무사령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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