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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네르바' 결정, 어두운 사회에 등불 밝혔다

배세태 2010. 12. 31. 12:25

'미네르바' 결정, 어두운 사회에 등불 밝혔다

오마이뉴스 사회 2010.12.29 (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안 시끄러웠던 미네르바가 다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