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증거 인멸과 소멸] 드루킹 게이트, 《공범!! 김경수》의 대선 전 통화 기록■■

배셰태 2018. 5. 11. 18:00

※증거 인멸과 소멸

 

작년 보궐대선(5월 9일) 이전, 각종 통신 자료의 1년 보존기한이 이제 만료됐다. 즉,《드루킹 게이트》의 《공범!! 김경수》의 대선 전 통화 기록은 이제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이 포함된다.

 

고로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통화 사실은 물론,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 정보가 사라진 것이다.

 

일단 경찰은 드루킹의 통화 내역은 확보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 윤곽을 보기 위해서는 김경수의 통신 기록만 있으면 수사가 불완전 해질 수 밖에 없다. 즉, 김경수의 당시 또다른 어떤 이들과의 연락 자료도 필요하다.

 

암튼 경찰은 올해 3월 21일 드루킹 일당을 체포한 지 약 50일이 지나도록, 김경수의 관련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4월 초에 김경수가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무려 20일쯤이나 지나서, 4월 24일에 김경수에 대한 통신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늦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장 내용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암튼 김경수의 보궐대선 댓글조작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보궐대선 직전 통신 자료가 가장 필요하다. 고로 김경수의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 한 달 전에라도 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이는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특검 수사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즉, 특검이 만들어지면,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김경수의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었고, 또한 특검은 증거불충분 및 인멸 가운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손대길 페이스북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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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창고요]

■김경수-드루킹 대선前 통신기록, 이제 싹 날아갔다

(뉴스데일리베스트 '18.05.11)

https://youtu.be/gw39B0VlzIE